단기4352년 서기2019년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도내 위험물 시설의 화재 및 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허가 위험물을 비롯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불시단속을 5월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4월 ∼ 5월 발생한 군포 페인트공장(4류 위험물) 화재와 제천 화학업체(3류 위험물) 폭발사고를 계기로 도내 위험물제조·취급·저장업체를 살펴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온이 상승되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위험물시설을 사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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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소방본부와 소방서 합동 4개팀 8명으로 편성하여 도내 6,262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표본 단속 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용기검사 이행 및 경고표시 기준 준수△정기점검 결과서 비치 및 실시여부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저장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위험물시설 전반이다.
특히 무허가 위험물 취급 의심장소와 취급자가 많은 공장 등 위험물취급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군포 페인트공장, 제천 화학공장 폭발과 같은 유사사고 방지에 총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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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이미 사전회의와 관련자료 수집을 마치고 단속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으며, 이번 불시단속 시 적발업체는 엄중처벌 할 예정이다.
이동학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관계인의 의식 변화를 촉진시켜, 위험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