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다른 제도나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이상 ∼ 만 18세 이하의 ▲학교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본인이나 가족,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등이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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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정의 현재 상태와 위기 정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은 생활, 건강지원을,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은 학업, 자립, 상담, 법률지원 등을 받게 된다.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을 위한 매월 50만원 이내로 생활지원
▪청소년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강 검진비, 치료비 등을 위해 연 220만원 이내 건강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월15만원 이내로 수업료 지원, 검정고시 준비비 월30만원 이내로 학업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비 월 36만원 이내로 자립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심리 상담 월 20만원 이내 지원, 심리 검사비는 별도로 연 25만원 이내로 상담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연350만원 이내 법률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행정시 여성가족과(제주시 ☎ 728-2602, 서귀포 ☎ 760-2464)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2016년14명·15백만원, 2017년 16명·20백만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에는 20명·28백만원 지원을 목표로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청소년들이 복지 정책을 알아보고 이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