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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즉시 공개하고 조례를 제정하라!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5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상황, 진주시의회 의장단의 쌈짓돈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2013년도에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광주, 전남, 대전지역과 일부 지방공기업이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 처리 한 것이 드러나 시민들이 분노했고, 이에 수십 개의 지역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결정했다. 이후에 2018년도에 국회의 특수활동비의 논란에 사실상 폐지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에서도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지방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행정업무의 투명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함으로써 진주시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진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민심 그대로 시의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주시의회는 월평균 의장 262만원, 부의장단 126만원, 상임위원장단 4명 각각 8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연평균 약 87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언론보도(단디뉴스)에 의하면 지난 4년간(2014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의 90%가 '밥값'으로 사용됐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경남도내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조례 제정 여부와 사용내역 공개여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남해군의회, 합천군의회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거제시의회, 양산시에 규칙이 제정되어 있을뿐 나머지 시군는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경남도내 기초의회는 창원, 양산, 거제, 통영, 남해, 합천, 함안 등 이다. 특히 거제시의회, 통영시의회, 합천군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장소, 인원까지 공개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다른 지역의 실태를 보면 사용내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용장소와 시간 등이 대부분 빠져있어서 매우 형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주시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진주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과연 진주시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주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제정운동을 진주지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정당연설회 등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진주시의회는 이제 특권과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과 행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지역에서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등 '민심 그대로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2019년 1월 15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김용국)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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