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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남해군 금연구역 확대 지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남해군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의 금연구역 의무 지정에 앞서 이를 알리기 위한 대군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유치원 10개소, 어린이집 13개소를 비롯한 주요 시가지에 금연구역 안내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관련 기관과 군민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해당시설 경계 내로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에서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확대 시행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을 비롯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청소년 흡연예방 콘서트, 금연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금연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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