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강원도 내 3개 시·군(원주·동해·정선) 소방시설 자체점검업체 대하여 광역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물주가 소방시설 점검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 점검한 대상에 대해 점검 관계인들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실시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물주가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소방 시설 점검을 받고,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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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광역조사반을 구성하여 3개 시군에서 6개 대상을 무작위 로 추출하여 표본 조사하였으며,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 적정성을 집중해서 조사했다.
조사결과 동해 00호텔과 00창고시설을 점검한 k업체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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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간 인력배치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k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받을 예정이다.
이동학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이번조사는 자체점검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본조사이며, 앞으로도 건축물 관계인과 자체점검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감시·단속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