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는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배출사업장 31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금번 지도점검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18.10.4~10.26일까지(4주간, 6일) 미세먼지 다량발생사업장 발전시설, 소각시설, 석회석제품 제조시설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점검결과, 배출사업장 31개소를 점검하여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 변경신고 미이행 3, 폐기물 관리 부적정 2,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3건 등 총 1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45.2%)하였다. 금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군에 소재한 석회석제품 제조 사업장에서는 신고한 조업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을 하였고 - 일부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자가측정 미이행 등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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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의 공정한 처분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다고 밝혔으며, - 위반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위주의 기술지원과 운영 컨설팅 등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환경관리기술지원제도를 지원 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강원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 것”이며, “공무원만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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