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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결과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8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5월~’17.10월 소위 ‘상품권 깡’(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 하는 방식)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대ㆍ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KT 회장 등 7명을 입건, 회장 및 대관부서인 CR부문 전ㆍ현직 임원 등 4명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함.

㈜KT CR부문에서는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하여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주유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깡)하는 수법으로 ’14.5월~’17.10월 총 11억 5천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함.
ⓒ hy인산인터넷신문

’14년, ’15년 및 ’17년의 경우는 대관부서인 CR부문 임ㆍ직원 명의로 후원하였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의 경우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총 27명을 동원함. 특히 ㈜KT는 임원별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함.

임ㆍ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입금된 후원금이 ㈜KT의 후원금인지 알 수 없으므로,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의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알려 주어 ㈜KT의 자금임을 설명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하였음.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기도 함.

㈜KT가 국회에 불법 정치후원을 하게 된 동기는 ’14년~’15년은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 ’15년~’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KT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KT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하였다고 진술함.

또한 ㈜KT는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11억 5천여만원 중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에 대해서도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나, 영수증 등 증빙ㆍ정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 감사 등도 실시하지 않았음.

㈜KT의 대관부서인 CR부문 임원은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그러나 이에 대하여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범행 일체 부인함.

㈜KT측의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일부 소환조사 등 계속 수사 예정임.

(추가혐의)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內 시설ㆍ단체 등에 기부ㆍ협찬 요구 및 보좌진ㆍ지인 등을 ㈜KT에 취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KT측 및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 예정임.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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