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관련, 그간 전국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041명을 편성,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
현재까지 총 1,818건 2,665명 단속하여 이중 9명을 구속하고, 19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나머지 1,938명을 수사중에 있음.
<전체 선거사범> 제6회 지방선거 동기간 대비 전체 단속인원은 466명 감소(14.9%↓) 하고, 구속 인원도 21명 감소(70%↓) 하였음
<사이버 선거사범> 총 240건 389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 14.6% 차지 / 제6회 지방선거 대비, 단속인원 138명 증가(55%↑)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그간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사회 각층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선거사범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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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인산인터넷신문 |
| 사회관계망 서비스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었고,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의 범죄 발생이 용이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이버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흑색선전 767명(28.8%), 금품?향응제공 530명(19.9%), 벽보·현수막훼손 332명(12.5%) 등 순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
제6회 지방선거 대비, ‘금품선거’ 행위는 감소(23.1%↓)하고,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는 증가(7.0%↑) 하였음.
전반적인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금품선거’ 행위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단기간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지역별 검거인원은 경기남부 417명(15.6%), 전남 327명(12.3%), 서울 318명(11.9%), 경북 242명(9.1%) 순으로 확인되었음.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음.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음.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