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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성명서]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28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개악, 노동자들의 눈물과 좌절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거를 역사에 기록하고 심판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기득권 3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무자비한 폭거를 통해 노동자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좌절하게 했습니다. 그에 노동자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하고 심판하겠습니다.

5월 25일 새벽 2시 5분, 국회 환노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졸속 개악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새벽을 노려 강행 처리된 야밤의 날치기 통과입니다.

노동자들은 또 다시 희망을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기득권 3당은 매월 정기상여금(2024년까지 전액 단계적 적용), 매월 복리후생비(2024년까지 전액 단계적 적용)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역시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천500만 원 이하는 최저임금 산입제외범위에 들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것은 지독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되면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만으로만도 연봉 2천508만원을 넘어 자동으로 최저임금 산입제외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최저시급 상승효과를 사전에 상쇄시키기 위한 개악임을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이른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이대로 진행된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주도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열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서민과 노동자의 촛불에 찬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이번 개악은 그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 놓고 실상은 올리지 않느니만 못하는 단순 기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개악은 태풍을 부르는 하늘의 전조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에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할 시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번 최저임금 개악은 이러한 대원칙마저 위배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특례(개정안 제6조의 2)에 의하면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는 '의견'만 듣는 행위만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주어지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사용자 측인 회사 마음대로 일방적인 임금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로써 노동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온다하여도 늘어나지 않는 월급을 보게 될 것 입니다. 이로써 회사는 정당한 법률 이행을 핑계로 원하는 만큼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하여 고용창출에 미진한 명분을 가졌으며, 물가는 최저임금 인상을 기회로 하여 하늘 높이 타오르는데, 노동자는 여전히 잔고 없는 월급통장만을 가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높은 지지율 뒤에 숨어서 과거를 잊은 현 정권에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정권이 무슨 정당성이 있는지 물으려 합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기득권 연대에 의해 좌절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본 회의장 문턱을 못 넘게 할 것입니다. 새벽에 찬탈당한 국민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꿈이 이대로 부서지지 않도록 기득권 정당의 오만한 행태가 반드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은 우리의 최소 행복 보장임을 저희 정의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2018년 5월 28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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