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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동강중,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생 공청회 개최

학교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이 융합되는 학교제규정 마련...1.4.
최정현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5일
단기4354년

밀양동강중학교(교장직무대리 이수진)는 2021년 1월 4일 오후 13시 10분부터 학생 스스로 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공청회”를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개최하였다.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5월부터 매일 등교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올 한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 공동체로부터 연중 수시로 수렴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이 의견들과 학교규칙개정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생 의견은 학급회 및 사회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토론회를 하였고, 교원 의견은 교직원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토론회를 하였으며, 학부모 의견은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 밴드 및 가정통신문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웹 설문 방식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후, 학교제규정 시안을 마련하고, 학생생활규정 개정 학생 공청회의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시안을 확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 제규정을 확정하고 2021년 3월부터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규칙 준수 확인서를 받은 후 학칙 준수 서약식을 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4일 이루어진 학교생활규정 개정 학생 공청회는 자율학생회 바른생활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찬성, 반대를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생생활 제규정 개정과, 학교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이 융합되는 학교제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학생생활규정 공청회에 처음 참가한 1학년 김○○학생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생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협의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고, 학생생활규정 공청회를 진행한 3학년 이○○ 바른생활부장은 “공청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보람이 느껴졌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생활규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지켜야겠다는 책임의식을 느낀다. "고 말했다.

이수진 교장은 “학생생활규정을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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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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