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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학교, 도민 의견 대폭 반영 34건 수정

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 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발표
-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학교풍토 만들 것”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4일 일선 학교와 도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발표했다.

교원,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12차례의 협의를 거쳐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고려해 34건을 수정했으며, 5개 조항을 신설하고 5개 조항을 삭제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추진단은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학교, 학교장, 학부모, 시민단체 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등 5개 지역에서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반대단체 의견도 최대한 수렴했다.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신체의 자유)에서는 ‘노동’이란 용어에 대한 학교현장의 일반적 정서를 고려하여 ‘노동’을 ‘교육목적과 무관한 일’로 수정했다.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는 학교의 생활지도 어려움을 감안하여 ‘반성문’을 대체할 대안적 지도방법인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으로 대체 조정했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2항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공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경우 학생의 소지품은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검사할 수 있다’ 단서를 추가해 혼란을 줄였다.

제11조(정보접근권)에서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남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교육활동 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했다.

제17조(성인권 교육)에서 일부 반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성인권교육’을 ‘성인지교육’로 바꾸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이외에도 학교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감안해 제31조(학교인권보장협의회)의 거의 모든 항을 삭제하여 단일 조항으로 수정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추진단은 수정된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 3월중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위원회에 제출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추진과 더불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 개소를 앞두고 있다. 교권보호센터는 교권보호와 동시에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이 서로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학생 자신의 인권과 권리 인식, 다른 학생의 인권과 권리 존중, 교원의 수업권 침해 방지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학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에 대폭 반영하여 교권과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풍토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최정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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