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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LH 상업용지 매각수익 9조 돌파!

- 과도한 상업용지 조성으로 인근 상권 침체 악영향 가능
-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시 인근 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8일
단기4353년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6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이 9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44개 사업 지구에서 1,945천㎡의 상업용지를 매각하여 당초 매각 예상 금액(감정원 감정평가 금액)인 7조 4,952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9조 5,294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한편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선 하남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19년 4분기부터 20년 2분기 까지 6.6%로 경기도 평균인 3.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억원에 달했다.

삼송, 향동, 원흥 3곳의 택지개발이 이뤄진 고양시 구도심도(고양시청 인근) 상가 공실률이 5.5%로 경기도 평균보다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LH는 “상업용지 매각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 법에 근거해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상가 공실률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LH는 택지개발 시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통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택지개발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각종 문제들을 예방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상가용지 공급으로 인한 상권 영향 등을 검토하는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과도한 상가용지가 조성되면 주변 상권은 물론, 원도심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시 인근 상권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택지개발시 상권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기간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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