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2019. 8. 27.(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재지정하는 성장촉진지역에 전국 159개 시·군 중 낙후된 70개 시·군을 재지정 하였다. 강원도는 기존 7개 시․군(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에서 정선군이 추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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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지역접근성을 종합 평가하여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재정지원이 사업당 100억원 내외로 지원하며, 주민참여의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개발+문화 융·복합 개발사업당 35억원 내외로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지원받아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강원도의 균형있는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향후 5년 간 매년 약 2천억 원의 국비를 지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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