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제3기 강원도 보육발전계획 2018년 시행계획」, 「보육료 수납 한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8. 1. 18.(목),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2018년 강원도 보육사업은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품질 향상 및 보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율 확대 추진 : 12.6% → 14%이상 목표
○ 대체교사 지원사업 개선 : 도 역할 강화 (도 → 사업수행기관) *기존 시군포함 3단계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 : 명절수당 14만원 → 20만원 *설/추석 각 10만원
2018년 보육료 수납한도는 정부지원시설은 보육료 지원단가내로 결정 하였고, 정부미지원시설의 보육료(3~5세) 수납한도는 물가상승률과 보육료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0 %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 되었다.
< 2018년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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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한도가 인상되었지만, 강원도에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부모 부담 경감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부모 부담 보육료 발생 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현장학습, 특별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는 항목별 적정 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일부항목은 동결하고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은 전국 평균수준과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결정하였다.
강원도(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는 “2018년 보육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과 소통,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강원도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믿음보육 실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강원도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토론회 >
- 일시(장소) : 2018. 1. 26.(금) / 여성가족연구원 강당
- 참여인원 : 200여명(강원도 및 시군, 강원도의회, 어린이집 교직원 등)
- 주요내용 : 강원도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방안 발제 및 토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