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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모색을 위한 연구 수행

“조례 및 협의회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적극적 연계 방안 필요” :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의 협업체계 구축과 기획-수행-평가의 공동 수행 필요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6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서영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송민경)를 수행했다.

 최근 가족 관련 사업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사업내용 및 운영 방식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며,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과 협력 관련 사항들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자녀 지원 사업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 간 조정 및 변화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체계가 변화되고, 연계/협업이 중요해지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태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실제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의 관심 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의 사업 담당자들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대한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협의회를 통한 조정 및 사업 진행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하지만 시·군별로 실제 협의회 등을 통한 조정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도내 시․군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점검한 후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공동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관해 도교육청과 거점센터가 연계/협업 체계 관련한 총괄 및 조정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① 입학 전 학부모 교육/설명회, ② 다문화이해교육주간 행사, ③ 언어발달지원사업 관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발달검사 후, 관련 결과 등을 학교로 안내), ④ 이중언어사업 관련, ⑤ 부부교육/부모교육, ⑥ 자녀 연령대에 맞는 특화된 진로교육, ⑦ 여성결혼이민자를 방과후교실 및 특기적성 강사로 배치하는 사업 등에 대한 연계/협업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협의회의 통합 운영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강원도 및 18개 시·군 모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때 협의회 역할에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 관련 내용과 위촉 위원 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의 참여 명시에는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 도내 시·군의 지역 상황을 반영한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가 포함될 것과 협의회 역할에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협의회(‘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혹은 두 협의회 간에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공유하는 방안 모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책임자인 도여성가족연구원 송민경 연구위원은 “앞으로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획-수행-평가 등의 공동 수행 혹은 역할 배분을 통한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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