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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직원 ‘세습채용’ 의혹 고발장 접수 입장문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7일
단기4353년

우리는 지난 9월 9일 진주시청 공무직원 채용 과정에 ‘비리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일이 진주시에서는 없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주시의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한 일처리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주시는 먼저 직접 당사자인 퇴임 국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심사위원들과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실시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공무직 채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해임은 물론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하지만 진주시가 취한 조치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2명의 직원만 서둘러 내보낸 뒤 ‘채용과정에 불법 부당함은 없었다’는 해명과 함께 ‘앞으로 있을 채용부터는 철저히 잘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다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과 젊은이들의 비판 성명과 조사 요구에도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진주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조사권을 발동해도 모자랄 판에 표결 끝에 행정사무조사특위 하나 구성하지 못하는 무능함과 당리당략 진영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함을 드러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이달 16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조사특위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가슴 졸이며 시의원들의 표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정기관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마땅히 해야 할 특위구성 조차 하지 못한다는 변명과 핑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검찰 고발로 밝힐 수 있는 내용과 의회 사무조사로 규명할 수 있는 내용과 분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결과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한다 해도 이미 퇴직한 문제 공무원을 강제소환하거나, 심사위원 5명에 대한 소환, 계좌 추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 수사와 심사과정에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없었는지, 부당한 압력이나 권력남용은 없었는지, 심사위원들이 청탁을 받고 불공정하게 평가서를 작성해 입사시험을 치른 청년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었는지, 또한 최근 5년동안 진주시청 공무직 채용 과정에 이른바 ‘세습채용’이 없었는지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특위가 무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최근의 모든 공무직 채용 과정에 ‘세습채용’이나 ‘인맥 채용’이 없었는지 낱낱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근무하는 공무직원들과 고위 공직자 사이에 직계 관계는 없는지 친인척 관계는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인사 책임자의 해명과 사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시의회가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물론, 검찰의 수사가 만능은 아닐 것입니다. 진주시청 공무직 채용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모든 비리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사 담당자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어붙은 경제상황에 코로나 19로 인한 사상 최악의 채용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젊은이들은 지역 차별과 학교 간판 차별, 스펙 차별이라는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인맥이나 핏줄로 인해 또 한 번 억울하고 불법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정의당 경상대학교 학생위원회

고 발 장

고발인 : 서 성 용 (주민등록번호 : ) 외 7인
주 소 : 진주시 모덕로
직 업 : 정당인(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전화번호 :
이메일 :

피고발인 : 양XX, 인사 결정권자, 성명 불상의 심사위원
주소 : 진주시
직업 : 전직 진주시 맑은물사업소장, 행정과장
전화번호 : 진주시청 인사팀(055-749-5123)

<고발 내용>

1. 고발인은 지난 9월 9일 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단디뉴스) 보도를 통해 진주시 고위공무원 자녀 2명이 진주시 공무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국장으로 퇴임한 양XX 씨의 자녀 중 딸 OO양은 올해 1월 진주성 사적지 공무직(매표원)으로 임용됐고, 아들 OO군은 2018년 11월 21일 청원경찰에 임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1일 사적지 공무원에 채용된 OO양은 서류심사에서 13점을 받아 공동 9위 였으나, 면접심사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하고 합격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 중 OO양에게 면접 점수 만점인 50점을 준 심사위원이 2명 있었고, 나머지도 매우 높은 점수를 매겨 평균 46.4점을 받았습니다. 차순위 응시자의 면점 점수는 39.6점 이었습니다.

3. 이 같은 의혹이 외부에 알려지고 언론보도가 예견되자, 부정 채용 의혹을 받은 양씨의 자녀 2명은 지난 9월 7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주시는 채용비리가 폭로되기 하루 전인 7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직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채용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층 강화된 채용대책을 마련하고, 직무 관련성 배제와 사적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하지만, 진주시는 2018년 청원경찰에 채용된 OO씨의 채용심사 서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버지 양씨는 청원경찰 직무관련직인 행정과장이었고, 이해충돌 회피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진주시가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2명을 서둘러 사직하도록 하고, 불법성이 없다며 진화에 나선 것은 그동안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있어왔던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등 불법 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함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5. 따라서, 수사를 통해 채용비리 의혹의 직접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양OO씨에 대한 직접 수사와 최근 5년동안 진주시청 공무직 채용 과정에 이른바 ‘세습 채용’이 없었는지 여부, 심사과정에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 심사위원들이 불공정하게 평가서를 작성해 입사시험을 치른 청년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채용과정의 불공정의혹이 진주시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는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서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첨부서류>
1. 언론보도 내용
2. 진주시 공무직 채용 평가서 사본 중 일부
2020년 10월 7일
위 고발인 서 성 용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박용호 지청장 귀중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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