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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구치소)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갈등종식

- 9일, 5자 협의체 4차 회의에서 ‘거창군 전체’로 주민투표 결정
-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찬반 주민 6년 갈등 종지부
- 박성호 행정부지사 “갈등해소 위한 민간협력 모델이 될 것”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0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9일(화) 거창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4차 회의’에서 거창구치소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10월 16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최종 합의했다.

거창구치소 원안·이전에 대한 문제를 중재해 온 경상남도는 이번 합의로 거창군의 최대 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주민투표를 통해 6년간 끌어온 주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김남주 법무부 복지과장,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하여 주민투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표시기 등을 집중 논의하고 세부사항을 합의하였다.

주민투표 주요 합의내용으로 투표문안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에 대해 ‘원안 요구서 제출’ 또는 ‘관내 이전 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실시구역은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10월 16일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5자 협의체가 최종 합의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선거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거창구치소 문제가 주민 갈등속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도의 중재노력과 찬반 주민의 이해와 타협, 거창군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거창군의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구치소 갈등’은 다년간 외곽이전 민원해결 노력․갈등조정협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5자 협의체 회의와 수차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찬반 주민간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를 해왔다.

5자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찬․반측의 의견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주민대표 실무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28일에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장․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하고 합의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16일,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5자 공동이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7월 이내 주민투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지난 5. 16. 3차 회의에서 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가 결정된 이후, 실시구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7. 3 ‘거창군 전체를 주민투표 구역’으로 하는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무엇보다 6년간 갈등을 빚으며 거창군민을 분열시켰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거창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며, “오늘 5자협의체 합의가 향후 민간협력의 모델이 되고, 거창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거창법조타운 갈등이 이제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존중 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5자협의체에서 이루어낸 성과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빚어진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상호간 의견 조율을 위해 함께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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