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도내 김장철 대비 김장 성수식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조미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중점단속 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산으로 바꾸는 등 거짓(허위)표시,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원료보관부터 제조·가공 등 청결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단속한다.
강원도는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단속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중량을 늘릴 목적으로 물을 첨가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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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11월 도내 8개시군을 대상으로 『올림픽 대비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단속』을 실시 3개업체를 적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접객업소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한 올림픽 개최에 일조 한 바 있다.
한편 강원도 안전총괄과 최기용 과장은 김장철 주요 성수식품인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조미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통해 우리도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당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민생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행정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또한, 도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김장철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강원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