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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10% 할인돼요”

1·3·6·9월 연납 신청할 수 있어, 신청기간 따라 10~2.5% 세액 공제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5일
남해군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고 납부(http://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CD/ATM기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99CC 신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지만, 1월 연납하면 5만1980원이 공제된 46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남해군 자동차세 연납액은 소유분 자동차세 부과액 28억 가운데 29%인 8억원이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1월 연납 이용자가 늘고 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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