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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4일
단기4354년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2021년 1월 31일까지 함양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1.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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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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