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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5일
단기4353년

함양군 공고 제2020-1485호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내용에 맞게 물품 운영상황 등의 공개 규정 신설로 물품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증품의 취득시 심의를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
(안 제11제1항)
-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 심사위원회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나.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24조)
다.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규정 신설(안 제34조)
라. 물품 구분 기준의 소모품 금액 상향 조정 (별지)
- 소모품 취득단가를 50만원 미만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55-960-4350, FAX : 055-960-571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전화:055-960-43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관과장”을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주관과장”을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제4항의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① 물품의 기부나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정된 공무원이 참관하는 가운 데 행하여져야 한다”를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청·소의 장”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이하 “소속 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1항과 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제목 중 “참관”을 “입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가 참관”을 “사람이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제2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청·소의 장”을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본문 중 “청·소의 장”을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자가 제3조”를 “사람이 제31조”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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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0. . . >

물품의 품종 및 상태 구분
1.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란 그 성질이 사용함에 따라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 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耐用年數)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3. 물품 상태 분류 기준
(1)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4)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9조(물품의 분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ㆍ성질별ㆍ기관별ㆍ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65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55조제1항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53조(물품분류번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 경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4. 7. 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56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지정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하거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 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6조(표준서식 등) ① 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出給) 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 청구서
4. 물품 출급증
5. 반납증 및 인수증
② 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21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감정평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32조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였던 사람
3.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설립 등) ① 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⑦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⑧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⑨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3.20>
⑩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8.3.20>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0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⑫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0, 2020.6.9>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행정국 재무과) (시행일 : 2018.12.04)

제2조(기능)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의의
○ 원재료나 일화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ㆍ조립ㆍ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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