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30일
단기4353년
함양군 공고 제2020 - 호
함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제5항에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나. 제6항에는 제5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는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이 없는 데도, 「함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21조제5항에는 위탁관리기간이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 “함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함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원칙에 맞추어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다. 민법의 손해배상 법리와 위배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위탁계약기간 규정을 개정함(안 제21조) 마. 규칙 제정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7. 25. ~ 2020. 8. 13.(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0. 7. 25. ~ 2020. 8. 13.까지(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50036 전 화 : 055-960-4810 / FAX : 055-960-5715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055)960-481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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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함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함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함양군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① 함양군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읍ㆍ면에 설치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지 : 1,000평방미터 이상2. 건물 : 300평방미터 이상
제4조 중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이나 단체의 대표,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해당 읍·면의 주민생활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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