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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30일
단기4353년

함양군 공고 제2020 - 1180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과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본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7. 25. ~ 2020. 8. 13.(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0. 7. 25. ~ 2020. 8. 13.까지(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810 / FAX : 055-960-5715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055)960-481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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