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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4일
단기4352년

함양군 공고 제2019-1117호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교복구입비 지원(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안 제4조)
라. 지원 금액(안 제5조)
마. 지원 절차(안 제6조)
바. 타 기관과의 협력(안 제7조)
사. 환수(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0036/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
(전화 : 055-960-5113, FAX : 055-960-571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전화: 055-960-5113)로 문의바랍니다.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각 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다른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원 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0년 중학교 학생과 2021년 고등학교 학생부터 적용한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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