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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공시송달 공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0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공시송달 공고
 
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재교부받아 2019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일
함 양 군 수

▣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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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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