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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7일
함양군 공고 제 2019-11호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3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변경된 최저보험료 (13,100원) 기준을 반영하여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세대 등)의 건강증진과 부담 경감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 료로 변경
❍ 안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금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구 수정
❍ 안 제5조 내지 제7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어 문구 수정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9. 1. 3. ∼ 2019. 1. 23.(20일간)
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복지정책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42
(3) FAX: 055-960-5715
(4) E-MAIL : cha5968@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42)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 명 :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가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 1만원 미만인″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으로 한다.

제5조 및 제 7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북부지사″를 ″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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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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