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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안 입법예고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03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함양군 공고 제2018 - 397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으로 국(局)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나. 2국 설치 기준에 따른 기구 개편사항을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
다. 국(局) 설치에 따른 기구 증설과 지역현안, 국가현안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국(局) 설치기준에 따라 군의 행정사무 분장하기 위해 2국을 설치함 (안 제5조)
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과(課)를 신설함 (안 제6조, 제7조)
다. 조직개편 전후 비교
1) 기 구 : 30실·과·읍·면 144담당 ⇒ 2국 32담당관·과·읍·면 148담당
2) 정 원
가) 정원의 총수 : 601명 ⇒ 634명(증 33)
나) 집행기관의 정원 : 589명 ⇒ 622명(증 33)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5급·지도관 : 31명 ⇒ 35명(증 4)
- 일반직 6급 이하 : 539명 ⇒ 567명(증 28)
- 연구사 : 3명 ⇒ 4명(증 1)


ⓒ hy인산인터넷신문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4. 22.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할곳 : 우676-80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전화 : 055-960-4357, FAX : 055-960-5712)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055-960-4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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