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28일
함양군 공고 제2018-24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한들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관한 사항과 보상계획에 대하여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8.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한들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나. 시 행 청 : 함양군(경제교통과) 다. 위 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34-2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주차장, 관리사무소(관광안내소), 휴게소(생활카페 등), 공중화장실, 생태주차장 완충지역, 주민휴식공간 등 조성 (조정 될 수 있음) 마. 사업기간 : 2018. 3. ~ 2019.12.(예정)
2. 편입예정 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34-2번지 일원 29,624㎡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목적 : 편입되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측량 및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나. 출입기간 : 2018. 3. ~ 사업 종료 시까지 다. 출입대상토지 :“붙 임”편입토지조서와 같음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8. 3. 2. ~ 3. 16.(15일간) 나.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림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함양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960-5184)
6.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7. 보상방법 및 절차 편입토지의 면적은 토지등기사항에 의하고 보상금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한 후 개별협의로 계약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한 다음 예금통장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8. 감정평가의 선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는 경상남도 추천 1인, 보상위원회 추천 1인으로 선정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 경상남도 선정 평가업자와 중복 방지를 위하여 사전 문의 바랍니다.
9. 감정평가의 선정 요청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로 제출.
10.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함양군청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 소 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 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내 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55-960-5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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