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회부터는 매년 출발지와 도착지를 교차하여 진행되며, 본 대회를 계기로 양지역 체육회간의 우호증진을 강화하고 육상을 시작으로 체육분야에 대한 교류범위를 확대한다는 포부 또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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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약서 내용
⌜강호축 상생 강원·충북 마라톤대회⌟
공 동 협 약 서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중심이 된 강원,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인 강호축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육상 신인선수 발굴 및 경기력향상의 장 마련을 위한 ⌜강호축 상생 강원·충북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강원도체육회와 충청북도체육회, 강원도육상연맹, 충청북도육상연맹은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아래 “대회” 를 개최함에 있어 협력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회개요) 양 기관간 협력하여 개최할 “대회” 는 아래와 같다.
1. 대 회 명: ⌜강호축 상생 충북·강원 마라톤대회⌟
2. 주 최: 강원도체육회, 충청북도체육회
3. 주 관: 강원도육상연맹, 충청북도육상연맹
4. 후 원: 강원도, 충청북도
5. 기 간: 매년 11월 3째주(화, 수, 목)
6. 장 소: 1회 대회는 강원도(춘천)출발 ⇒ 충청북도(청주)도착으로 한다.
(차기 대회부터는 매년 출발지와 도착지를 교차하여 진행한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하며, 종료는 양측 동의하에 결정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실무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협약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1. 운영위원회는 행사의 구성 및 진행을 담당한다.
2.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대회의 활성화)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강호축 상생 강원·충북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를 발판으로 강호축 8개시도 참가대회 및 전국대회, 미래 통일마라톤대회로 대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협조한다.
제6조(대회운영예산) 대회운영 예산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공동 부담한다.
제7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부를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년 5 월 일
강원도체육회장 충청북도체육회장
양 희 구 윤 현 우
강원도육상연맹회장 충청북도육상연맹회장
최 선 근 우 종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