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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국토부 공무원 징계 92명 철도경찰대 공무원은 성매매로 견책 징계

향응수수 공무원은 견책받고 재심의 통해 경고로 감경…
- 허영 의원,“공직기강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징계 처분해야… 징계제도 개선해야 국민들 공직자에 대한 신뢰 높아질 것…”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9일
단기4353년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국토부 산하기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92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은 2017년 24명, 2018년 28명, 2019년 31명, 2020년 8월 현재 기준 9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92명 중 30명이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으며, 업무처리 부적정 15명, 향응수수 12명, 성비위 11명, 사기 및 배임 4명, 그 외 23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철도경찰대 공무원이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재물손괴와 폭행으로 징계를 받았고 심지어 성매매로 징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당직 근무를 방해한 공무원이 징계된 사례가 있었고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례와 4급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위반 및 준강간미수로 인해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징계 적정성에 논란이 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30명 중 두 명에 대해 파면과 강등 처분을 내렸지만 이 중 강등 처분된 공무원 A씨는 해임 처분을 받고 재심의에서 감경되어 강등 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청탁금지법 처벌자들의 경우 12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두 명이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의에서 감봉 처분으로 감경되었다. 심지어 또다른 공무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고도 재심의 받아경고로 감경되었다.

성비위로 처벌된 공무원은 11명으로 이 중에는 향응수수 및 성추행으로 2명이 정직 1월에 처분을 받았고, 성매매로 처벌된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징계 결과와 재심의 감경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대한민국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다”면서“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직자들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어 낸다”말하며“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징계시스템으로 발전해야 공직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을 수 있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가 열릴 것이다”강조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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