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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저한 AI 방역대책 추진으로‘청정강원’사수한다.

- 철새도래지 예찰‧소독 강화, 방역취약지역 전담제 추진, 축산시설 방역점검 정례화 등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는 최근 겨울철새 도래 증가와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AI 항원검출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AI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국) 야생조류 AI 항원(H5‧H7) 검출(12.11.현재) : 36건(H5형 27, H7형 9)
※(우리도) 야생조류 H9형(저병원성) 1건(철원 한탄강)

 도내 AI 유입방지를 위해
❶ 가축방역상황실 운영(‘18.10.~’19.2월)을 통한 초동대응 강화
❷ 철새도래지(10개소) 및 인근농가(1,341호) 소독‧예찰 강화(매일)
※ 철새도래지 : 소양강 하류, 원주천, 섬강, 남대천(강릉/양양), 경포호, 청초호, 한탄강, 토교저수지, 철원평야
❸ 방역취약지역 전담공무원 지정관리(355호 115명), 중점방역관리지구(12개소) 집중예찰
❹ 가금농가·도축장·전통시장·축산시설 등 방역점검 정례화(주1회)
❺ AI 예찰검사 강화(도축장 출하가금 및 환경검사, 사육가금, 야생조류 분변검사 등)
❻ 거점소독시설 운영(6개소)을 통한 차량관리 강화(발생시, 전 시군 확대운영)
❼ 가금사육농가 교육 및 방역 홍보(현수막·전단지·SMS등)
등 특별방역대책을 중점 추진 중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도내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H7형 AI항원이 검출되면 즉시 검출지 중심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가금류 이동통제,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저병원성으로 확진되더라도 7일간 소독과 예찰을 유지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겨울철새 본격 도래와 매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시기(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사육가금 예찰·철새도래지 방역‧철저한 현장점검 추진 등 방역관리 강화로 방역공백을 최소화하여 고병원성 AI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기온 하강으로 방역 소홀 및 결빙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소독시설 결빙 및 동파 방지를 위해 천막·열풍기 등 보온설비를 설치하고, 농장 진입로 등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AI 의심축 발견 시는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하였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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