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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부모와 다른 지역 살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 20대 청년 대상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시행 -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1일
단기4353년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 또는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청년이면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학업이나 구직 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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