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0. 23.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단속 근거가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①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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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시행되는 7. 16. 이후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7. 16.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 할지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각종 누리소통망(SNS) 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 요청하여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라는 자살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자,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관내 빈발 범죄 대응, 여성‧청소년의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서 관련 기능들로 구성된 협의체(2019. 4. 시행)
** [자살정보유통자에 대한 수사지침(7. 4. 하달)] ▵신중하게 수사 개시 여부 판단 ▵필요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에서 추가 자살 시도 위험성 등 고려하여 수사 개시 여부 논의‧결정 ▵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 등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남구준 경무관)은 “자살 예방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①교통안전 종합대책, ②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③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