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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자동차시민연합, 업무협약 체결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보증기간 끝나도 점검서비스 받는다”
소형 DPF, DOF, LPG개조차 3년 보증기간 경과해도 친환경 무료점검 및 정비공임 할인 혜택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31일
단기4352년

2019년 12월 31일 (뉴스와이어) --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개조를 하고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가 친환경 무료점검이나 정비공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안문수)와 12월 30일 업무 협약을 맺고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저감장치 부착차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친환경 무료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차량 중 1종(DPF), 3종(DOC) 및 개조 차량은 전국 시민연합이 지정한 전문정비업소를 통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물론 엔진,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등 16개 항목의 친환경 무료점검과 정비공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현재 보증기간이 지나간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버려두면 자칫 오염차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환경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정부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려고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디젤차의 미세먼지(PM)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약 50만대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으며,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04년 59㎍/㎥ 에서 2014년 44㎍/㎥로 개선됐다.

노후경유차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받은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전면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야 한다.

DPF를 부착하면 3년의 보증수리와 클리닝 비용을 지원한다. 3년 보증기간이 경과 된 이후에도 특성상 잦은 고장과 정비는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다. 시민연합은 전국 약 200여개소에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노후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과잉정비와 불만족정비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10년타기의 정기적인 사전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DPF가 기본적인 관리만 잘하면 80%의 매연을 저감시키며, 특성을 고려하면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DPF를 장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9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200개소 저감장치 점검행사는 물론 운전자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DPF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현장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개요

1998년 1월부터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발족하여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소비자 권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신차리콜, A/S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친환경 사용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자동차 사용은 국민의 건강권인 만큼 운전자의 친환경 운전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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