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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죽곡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정

- 주민활력소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 -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1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곡성군(군수 유근기) 죽곡면이 군 자체 주민자치회 시범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확정됐다.

곡성군은 2017년도에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대상지로 죽곡면을 선정했다. 이후 2018년도부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3월에는 ‘더 좋은 죽곡 행복 나눔 위원회’가 출범해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분과별로 활동하며 곡성군에서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해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그동안 곡성군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활력소 조성 등 관련 분야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올해에는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도 제정했다. 

아울러 4월에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죽곡면 주민활력소’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죽곡면의 주민자치회 활동이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죽곡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의 도화선이 마련되었다.”면서 “주민 자치가 마을공동체 형성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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