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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당신의 생명을 위협 한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31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제 아무리 운전의 달인이라 하여도 해결가기 어려운 것이 연락처 없이 꼴불견 얌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차 없이는 하루도 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

해마다 농촌지역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동차는 늘어만 가고 있다.
1가구 1차량 시대는 벌써 지나가고 1가주 2차량 또는 3차량 소유로 사람보다도 차가 많은 자동차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에 운전자의 운전의식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다. 주차공간은 부족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용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강병규경위
ⓒ hy인산인터넷신문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목적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싶어 한다.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불편하더라도 걸어가면 좋으련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불편함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급한 일이 있거나 주차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기 편한 곳에 막무가내 불법 주·정차를 하고 떠난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자
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금지 표시가 있는 소화전 5미터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이내, 보행을 가로막는 행단보도 내 주·정차”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구역이다.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계도와 단속을 하여도 줄지 않는 것이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나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상단에 있는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하여 사진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일한 장소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 필요하며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선명히 나타나야 하며 신고되면 현장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로 재산 피해를 감소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도로 사정을 위해 만들어진 교통법규로 운전자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약속인 것이다.



읍내파출소 경위 강병규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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