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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이렇게 시행됩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를 새로 받거나 갱신대상(적성검사) 고령운전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및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운전자의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인지능력, 신체반응 속도의 저하를 동반하여 주기적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적성검사 전에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 함양경찰서 차주철경위
ⓒ hy인산인터넷신문

신설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무료교육으로 경찰서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교시는 운전에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등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실시하며, 2교시는 고령운전자의 특성에 맞는 노화와 안전운전, 교통관련 법령 등 강의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마산운전면허시험장(☎055-271-7609)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자 본인이 예약한 날짜와 지정한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만 불편을 줄일 수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예약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에 전화해서 본인인증 후 예약 가능하며, 또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 상 도로교통공단 누리집(koroad.or.kr)에 접속한 후 교육예약/이수 ⇒ 고령운전자 교육 선택 ⇒ 예약하기 ⇒ 의무 교통안전교육 교육장 선택 ⇒ 교육장소 ․ 시간 ․ 시간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 입력하면 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대부분의 고령운전자들은 원거리 면허시험장까지의 이동 불편과 사전예약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포기하고 면허를 반납하려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함양경찰서에서는 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의하여 면허시험장에서 경찰서에 출장하여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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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는 3. 28(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이며 운전면허증상 면허갱신기간이 해당 교육날짜와 일치하는 대상자는 미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강 신청서를 작성 접수한 후 교육당일 사용중인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이내 촬영 증명사진 2장, 적성검사 수수료 12500원, 2년이내 건강검진표(검사시 신체검사비 별도 지참)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할 수 없고 갱신기간의 만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이상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므로 이점 숙지하길 바란다.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차주철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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