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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범죄, 아동학대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5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오는 19일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이다.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사천,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등 아동학대에 관련한 사건사고가 공개되어 온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80%이상이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아동에게 물리적·정신적 폭력이 곧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 부모들의 상당수는 아이를 학대해 놓고 “훈육 차원이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에 사는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진소희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훈육이 아니라 잔인한 학대이며 당신에게 도와달라는 간절한 구조의 외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남의 집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더욱 심해지고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아이지킴콜 112앱”을 이용해보자 “아이지킴콜 112”는 아동학대의 유형, 징후 및 관련법령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누구나 쉽게 학대징후를 발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점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에 해당할 경우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익명의 문자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

해가 거듭 될수록 잔인해져가는 아동학대 사건들에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경찰은 2015년 ‘학대전담경찰관’을 신설하여 현재는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개칭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회의와 치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의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주변의 관심이 없으면 발견이 어렵고, 아동이 치명적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외부로 들어나는 특성 때문에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웃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이웃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학대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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