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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기고】 농, 임산물 절도에 멍들어 가는 농심(農心)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2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올해는 유난히도 동장군의 기세에 눌려 어느 때 보다 몸과 마음이 한 층 얼어버렸던 것 같다. 조금 빠른 감은 있으나 그 매서웠던 겨울 동장군도 이제 오는 봄을 막지를 못하는 것 같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라는 절기를 지나 개구리가 깨어난 다는 경칩을 향해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어 따뜻함이란 기대아닌 기대를 해 본다.
그러나, 봄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이곳 농촌에서 손, 발톱이 갈라지도록 농사를 지으며 우리를 힘들게 키워 주신 이 땅의 주인, 농사꾼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들이다,
↑↑ 함양경찰서김건하경위
ⓒ hy인산인터넷신문
“어휴! 봄이 와 산과 들에 씨앗을 뿌리면 뭐 하 노, 놀러 온 사람들이 다 훔쳐가 버리는데”라고 벌써부터 푸념 섞인 말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멍들어 가는 농민의 한숨소리를 들어 본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정부 질의에서 “최근 5년 간의 농.축산물 절도 발생 건수가 5,318건, 연평균 1,000건을 훌쩍 넘는다”고 인용한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이 통계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듯 다가오는 봄이 오면 산과 들을 찾아 떠나는 상춘객이 많은 만큼 농작물이나 임산물의 절도행위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메스 컴을 통하여 접한 건강에 좋은 산약초나 식용작물을 찾기 위하여 2-3일씩 야간산행과 비박을 하는 형태의 산행문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산을 찿는 등산객, 둘레길을 도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무심코 산과 들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임산물을 채취 하다 산주나 재배자 등의 신고로 경찰에 절도죄로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행위 중에는 무심코 주인의 승낙도 없이 길가 타인의 밭에 들어가거나 산지 곳곳에 경고판과 경계표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침입하여 두릅, 고사리, 산나물 등 농작물을 채취하는 경우, 정하여 진 길을 벗어나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약초, 산양삼, 버섯류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 외 쉽게 놓칠 수 있는 가을철 밤나무 아래 떨어진 밥을 줍거나, 과실수의 과일을 따는 행위 또한 엄연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일행이 함께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법 상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임산물 절도 행위 또한 관련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찾아 올 새로운 계절, 농민의 깊은 시름도 들어 드리고, 따뜻한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동호회, 모임으로 찾은 산과 들에서 나의 작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그 나들이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함양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장 경위 김건하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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