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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기고】수능 후 청소년 일탈,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2일
↑↑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김기선
ⓒ hy인산인터넷신문
수능이 끝난 후 학생들은 이미 성인이 된 듯한 느낌과 그동안의 긴장감에서 벗어나고자 탈선의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크리스마스 등 연말분위기가 이를 더욱 휩쓸리게 한다. 

최근 청소년 일탈행위는 술, 담배는 물론, 무면허 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등 점점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이러한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학생이 호기심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하였을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학교나 가정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이에 경찰에서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비행우려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유해환경 집중 점검·단속 및 청소년 범죄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 생활지도 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금지 및 신분증 부정행사가 형사처벌 대상임들 교육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나 관심으로 자녀의 일탈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편의점·슈퍼마켓·술집·PC방 등 유해업소 업주·종업원은 담배·주류 판매시나 출입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고, 타인의 신분증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경찰 등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발견했을 시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하지 말고 관심어린 주의나 제지를 부탁한다. 서로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기선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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