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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기고】연말연시 음주운전 NO !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4일
↑↑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차주철경위
ⓒ hy인산인터넷신문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이다. 송년회, 각종모임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슬며시 고개를 드는 음주운전 분위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유흥가, 식당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순찰과 문자전광판, SNS활용 단속 예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자료 게재 등 사전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약시간대인 주간시간 단속 및 도내 일제단속으로 상시적 음주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우리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운데 44.3%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단속 되었다. 음주단속은 주로 야간에만 단속한다는 인식으로 대낮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저하되었다는 방증일까?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운데 48%가 재범사고로 확인된 경남은 차량 두 대중 한 대꼴로 지역별 재범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가 금년 8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명에 이른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하여 차량을 몰수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묵인한 사람에 대해서도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는 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단계에서부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를 대상으로 차량소유 ․ 운행, 운전자와의 관계, 음주 및 동승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익 여부,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목숨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술자리 모임을 갖게 되면 차를 집에 두고 출근하거나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고 숙취가 남아있다면 이튿날 출근길에도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쉽고 간단한 음주운전 예방법이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무시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이며 엄중한 범죄행위이므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차주철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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