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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기고】 아동학대 근절, 아동 존중의식을 먼저 함양하여야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정서적·방임·유기 등 중복적 학대가 48.9%, 정서학대가 19.1%, 신체학대가 14.6%로 정서학대 순으로 나타남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30일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강혜랑>


얼마 전 평택에서 계모와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해 7살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잊혀 지기도 전에, 목포에서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폭행하여 실명케한 20대가 징역 18년 선고를 받았다.

해가 거듭 될수록 잔인해져가는 아동학대 사건들로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정부에서는 최근 국정과제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3대 치안 정책에 ‘아동학대 근절’을 포함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 또한 2015년 ‘학대전담경찰관’을 신설, 현재는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개칭하여 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회의와 치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의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가해자 80.7%가 실·양부모에 해당하며,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정서적·방임·유기 등 중복적 학대가 48.9%, 정서학대가 19.1%, 신체학대가 14.6%로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서학대란,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적인 모욕과 정서적인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동을 벌주기 위해 일부러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정신적 폭력을 통한 학대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의 피해 아동들은 그 피해 흔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신체학대의 피해 아동들에 비하여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자해 행위 등 스트레스로 인한 후천적 정신장애가 발병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로 확대되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벼운 체벌을 포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멍 자국이라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아이들을 그저 작고 나약한 존재가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그 삶의 ‘주체’로 바라보는 범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아동학대란 단어가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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