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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기고】 조현병 살인과 개정정신보건법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3일

ⓒ hy인산인터넷신문

                                                                               수동파출소 경사 한성래

지난해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올 3월 10대 소녀의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과 4월 울산 40대 아들의 노모 살인사건 등 조현병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현병이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며 2011년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조현병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올 5월30일 개정정신보건법이 시행되었고 경찰이 특정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문의 2명의 판단을 거쳐 입원시킬 수 있다는 행정입원(정신보건법 제44조) 조항을 신설하였다.

정신보건법상 대상자의 입원절차는 보호의무자의 입원(제43조), 행정입원(제44조), 응급입원(제50조)로 나누어져 있으며 보호의무자 입원은 그 환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입원은 경찰관의 요청, 응급입원은 발견자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요약하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경찰관이 판단하여 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에게 입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현병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치료환경은 세계 하위권이며 국내 정신요양시설 1만여명 입소자중 9천여명이 본인 동의 없는 수용자라며 개정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정신보건법 시행 전·후 대상자의 인권문제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경찰청에서는 자체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만들어 대상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없는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출동 경찰관의 판단이 중요시 된다는 이야기이다.

법 시행 이후 일주일이 지나고 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이 걱정하는 사회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사건현장을 지키는 경찰관의 한사람으로 기대해 본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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