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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기고】성이 평등한 대한민국! “젠더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4일
ⓒ hy인산인터넷신문
새 정부는 강남역 살인사건(’16. 5. 17)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여성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여성치안 확보를 강조하는 젠더폭력 등 여성안전 보호대책을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젠더(gender)”란 생물학적 성별(sex)이 아닌 사회적 의미의 性으로서, 대등한 남녀간 관계를 내포하고 있고, “젠더폭력”이란 남녀간 성차별·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통칭한다.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과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이 있는데, 대개 여성폭력으로 통한다. 젠더폭력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 형태로 최근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이 이슈화되고 있다.
스토킹, 인신매매, 데이트 폭력, 사이버성폭력,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등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 체계의 강화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 정부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은 면접교섭권 제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가정폭력범죄자 체포우선 제도 도입,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등 앞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폭력(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등이 추진 내용이다.
젠더폭력은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남성들도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젠더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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