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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제27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1일
단기4353년

산청군 의회(의장 심재화)는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하였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안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두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비롯한 조례안과 2020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특히 산청군의 2020년도 결산추경,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의 누락은 없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점검 해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심재화 의장은 개회사에서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극심한 경기 침체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방역수칙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군민들게 감사를 드린다” 며,
“내년에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군정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며서 군민의 행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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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 관리계획 정비

산청군의회 조균환(산청군 다선거구, 국민의 힘)의원은 12월 1일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군 관리계획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산청군은 전체 면적의 약 80%정도가 임야로 되어 있고 그 외 하천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부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군민들이 생산 활동이나 일상 생활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지형적 불리함에 더해 지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남강댐 상류에 위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당연히 맑은 물과 빼어난 산세 등 우리 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타 지역과 비교 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정비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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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에 대한 지원 촉구

산청군의회 김두수(산청군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2월 1일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여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국군이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에 협력하였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국군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하게 학살된 사건으로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함께 우리지역의 큰 비극이며,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간 유족회와 군 의회에서는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였으나 그 문턱은 너무도 높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군의회에서 제정한 「산청·함양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청·함양사건 피해 유족에게는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비슷한 피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천·삼장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들은 본 조례의 혜택마져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두수 의원은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이전에 빠른 시일 내 군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유족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고, 봉안각을 지어 멀리 있는 유족들도 언제든 찾아와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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