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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4일
단기4353년

사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라 함)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올해 1월에 부동산특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사천시의 경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축물,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95. 6. 30.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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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행된 부동산특조법과 차이점은 3명의 보증인에서 5명의 보증을 받아야 하고, 그 중 1명은 반드시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분할허가, 장기미등기에 대한 벌칙, 등기해태과태료 등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신청 전에 시청 해당부서에 사전 문의는 필수”라며,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사천시의 경우 2006년 부동산특조법상 확인서발급신청이 7386필(토지), 300여건(건물)이 신청되어 등기처리 되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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