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12일 11시에 세종호텔에서 강원소방 손실보상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민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2018. 8. 10. 시행)에 따라 금년 2월 처음 구성했다.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위원회는 조성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효영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준호 변호사, 임송재 변호사로 모두 도내 법학브레인이 참여했다.
올해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모두 5건으로 으로 피해액이 100만원 이상 인 1건은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00만원 이하 인 4건 법률자문을 통해 4,404,000원을 구제했다.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위원회가 개최된 피해액은 1,280,000원으로 강릉시 여자친구 자살의심 출동으로 출입문(원룸)을 강제개방으로 인한 피해이다
보상건수 5건은 화재3, 구조2 발생장소는 춘천3 원주1 강릉1 발생시기 2월-4, 3월-1이며, 원인은 모두 출입문 강제개방이다. 위원회는 금년도 마지막 운영회를 열어 올해 손실보상 현황을 다시 짚어 보고, 내년도 강제처분과 긴급조치로 인한 도민피해 구제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김충식 본부장는 “바쁜 일정에도 도민 피해구제와 소방대원의 걱정 없는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해준 위원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민 마음을 먼저 쓰다듬는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제 현황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